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지역내에 소규모 유해업종의 조업이가능한 국토계획법 시행령및 규칙을 개정하여 17일 입법예고하고, 5울중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공해업종인 소규모 개별공장(3만 m2이하)의 건립이가능하여, 도금, 원유정제처리, 농약제조업종의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의 취수 상수원이 몰려있는 야산과 김해의경우 소규모 유해업종의 허용으로 상수원에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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