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진강 고시개정 기업인 간담회 참석
법 개정되면 폐수 배출기준 현재보다 강화
환경부와 경기도, 양주시, 기업체 관계자들은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임진강 고시개정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의식해 고시개정에 난색을 표하던 환경부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청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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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도금업체들이 힘을 모아 추진 중인 은남산업단지로 이전이 확실시 될 것으로 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에 난색을 표하던 환경부가 7월13일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개최한 임진강 고시개정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고시 개정의 필요성과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으로 기업들이 겪은 애로점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와 경기도, 양주시청 관계자와 섬유 및 도금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는 “임진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의 신·증설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져 고사 직전에 있으며,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체 대표는 “총량규제로 배출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환경사범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며 “방류수 기준치 초과로 29번씩이나 적발된 업체 대표도 있다”고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섬유업체 관계자는 충분한 “용수와 집단열공급시설 설치 등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전할 수 없다”고 이전의 조건을 내세웠다.
간담회는
간담회에는 “폐수배출 총량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에 들어가면서 충분한 고지를 않았거나, 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담당자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사업체들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75%가 이전하면 나머지 25% 업체들은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방법이 있는지”를 간담회에 참석한 섬유업계 관계자에게 물었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이 개정되면 배출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혀 고시개정의 뜻이 있음을 보였다.
한편 임진강 고시개정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부와 경기도, 양주시 관계자들은 실태파악을 위해 찾은 섬유와 도금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