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억원 규모의 폐업보상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442곳(200억원)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반면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냄새ㆍ오폐수 문제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도금업체 등이
폐업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폐업보상액은 2년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합해 산출하므로
영업이익 기준 보상액이 휴업보상(3개월치)의 8배(3→24개월치)로 늘어난다.
정부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공 등이 폐업보상을 꺼리는 이유다.
제조업체에 대한 폐업보상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보상담당자들의 운신을 제약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사업으로 폐업 위기를 맞은 동천도금단지 15개 도금업체들은
지난 2월 “인접 시ㆍ군 등지로 이전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업보상액(3개월치 영업이익과 시설이전비)을 산정해 통보한 토지공사를 상대로
지루한 싸움을 벌여 최근에야 폐업보상 약속을 받아냈다.
임차(賃借)공장을 운영해온 도금업체들이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까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이 컸다.
고충처리위는 올 6월 도금업체들이 신청한 민원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전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공급하거나 폐업보상을 하라”고 토지공사에 시정권고했다.
남양주시, 인접한 구리ㆍ의정부ㆍ포천ㆍ하남시와 가평ㆍ양평군이
‘도금공장은 특정 수질ㆍ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므로 관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만큼
휴업보상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2007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