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의 공해산업 이미지 개선, 뿌리기업의 환경규제 대응능력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
◆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 신청 예정인 단지의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약 41억원 정도
◆ 정부 : 지자체 민간의 메칭 비율은 30%:70%, 민간의 부담금액중 현금비율은 10% 이상)
◆ 특화단지 별로 지원예산(국비 규모는 총 사업비 규모 및 평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에너지 저감시설, 공동물류시설, 설계지원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구축 지원
◆ 공동시설 예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 회수시스템, 신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기 에너지 공급시설, 공동물류 시설, 연삭 슬러지 및 절삭유 재활용 시설, 설계지워원 시설 등
접수절차
◆ 특화단지 관리권자인 해당 시도지자체와 협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kpic.re.kr) 접속 공문 및 관련서류 이메일 및 원본 우편제출
접수처
◆ (우: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담당자' 앞
서식명 | 접수여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계획서 1부 | 필수 |
공동활용시설 구축 계획 및 견적서, 아성목표, 단계별 추천방법, 결과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지원사업 관련서류 현물증빙서류, 입주업체 공정등록증, 공동활용시설 견적서 및 개념도 등 |
필수 |
접수기간
2~3월 확인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