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녹이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 7-6번지 2만9952㎡부지에 도금공장을 짓겠다며 지난 4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개별법에 따른 법적절차를 거의 마쳐 지난 11일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그러나 도금공장 설립 사실을 알게된 연초면 오비마을과 중촌, 신우마리나아파트 주민들은 마을별로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도금공장 설립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손영상)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집회까지 벌이면서 지난 9일 146명의 연명으로 거제시에 도금공장 설립 허가 반대 진정서를 내고 1인 시위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삼녹측이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계속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대화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민들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뒤 협박성에 가까운 전화를 하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모씨(여·35)에게 삼녹측 이사가 접근해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다"며 "오비지역에 도금공장이 들어서면 각종 중금속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비초등학교 인근에 도금공장이 설립되면 어린이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거제시장은 도금업 절대불허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측은 법적절차상 도금공장을 불허할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라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증폭되면서 집단민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거제시의회 옥진표의원은 “공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외곽지역에 대한 완충지대조성과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지구세분화 등을 미뤄오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공장과 주민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시의 사후관리대처에 대한 늑장을 지적했다.
200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