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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평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설정제조 등 개정

미등록 화학물질로 피해를 준 경우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에 입법 예고 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 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해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 수입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는 보고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게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제도를 신설했다.(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 제8조 개정)

 

또 현재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 고시하여 기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장기 전망이 곤란하므로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 제도는 폐지하고,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유예기간 설정제도 도입 제10조 개정)

 

특히 허가 물질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가 아닌 면제를 받는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 수입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했다.(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 제 25조 개선)

 

또한 등록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거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했다.(화학물질 정보제공 확대 제 29조 개정)

 

나아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제품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 제32조 개정)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설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과징금 처분 제 37조의2 신설)

 

그러나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제도는 폐지했다.(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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