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화평법 등 도움센터 통해 무료배포
2년 후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 수입업체도 작성 대상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K-CHESAR)를 개발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4월 20일 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 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틍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5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연간 20톤이상, 2020년 1월 이후에는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에는 위해성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성 자료를 활용해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허가 제한 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괸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CHESAR)을 참고하여 K-CHESAR를 개발한 것.
K-CHESAR는 사용자 친환경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도록 사용 기업들의 편의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횐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K-CHESAR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4월중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는데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유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평법의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며,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