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무단 폐수를 방류하는 업자가 있어 표면처리업체 전체를 궁지에 빠트리는 안타깝기만 한다. 귀금속 도금을 하는 성수동의 모업체가 자그만치 571톤이나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으로 구속되었다.
아래는 그 내용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30일 치명적 독극물인 ‘시안화칼륨(CN.청산가리)’과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귀금속 제조 및 가공업체 대표 최모(50), 이모씨(66) 등 2명을 구속했다.
청산가리는 전기도금, 금 제련, 농약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독성이 매우 강해 0.15g만 섭취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도가니, 열처리기계 등 시설을 갖춘 P사를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화합물(Cu)과 시안화합물,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들어간 폐수 571t을 호스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몰래 버린 혐의다.
아래는 그 내용
200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