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들 많게는 10배 정도 인상
5만원 받던 업체가 50만원 요구
업계 단체들 자가측정대행 수익사업으로 검토
대기환경자가측정 대행업체(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비용 인상으로 도금업계가 속앓이를 앓고 있다. 대기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 측정업무를 대행하던 업체들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비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나오기 때문.
특히 이들은 일정금액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을경우 측정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의무적으로 측정해야하는 도금업체들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기 정화 시설을 이용해 특정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의 도금업체들은 매월 2회 이상 배출되는 물질들을 측정 분석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측정대행업체들은 그동안 측정도 하지 않은 허위자료를 도금업체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도금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측정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 졌다.
측정을 하지 않고 거짓된 서류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것. 이러한 사실이 검찰의 검정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잇따르자 실제로 측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을 고집하고 나선것.
측정대행 업체들은 지역과 업체간 차이는 있으나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출되는 물질에 관계없이 대기정화장치 별로 5만원에 대행을 하던 업체가 50만원을 요구했으며, 20만원에 측정히던 업체는 8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만원에 측정하던 업체는 9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가격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업체들 가운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측정대행업체를 바꾼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측정대행업체들이 일정수준이상의 금액을 고집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업체가 대부분인것으로 알려졌다.
측정대행 업데들이 인상금액을 두고 물러서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대기환경자가측정 대행과 관련한 고시가격과 대기환경자가측정협회가 정한 건당, 항목당 권장가가격이 있어 검찰단속을 기회로 가격 현실화에 나섰기 때문.
정부는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갑과 을의 관계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는 측정대행업체에게 고의 또는 거짓된 측정 기록부 작성명령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배출업체와 대행업체간에 부실(덤핑)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내용을 시도지사등에 통보해야 한다는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측정대행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한국도금조합과 인천도급협회, 양주도금조합이 연대해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금과 관련된 모 단체에서도 검토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