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관련 건의사항 부분적 수용
환경부, 중앙회 간담회서 수용범위 밝혀
한국표면처리조합과 반월도금조합 7개 건의
취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수용
영업허가 기준 완화, 중기 검토
기술인력 기준 삭제, 수용 곤란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환경정책 간담회에서 한국표면처리조합(이사장 신정기)과 반월도금조합(이사장 설필수)이 건의한 화관법 시행령 관련 취급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기술인력 기준 삭제 등 7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정책실장과 환경정책발표 및 안건담당 사무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조합 이사장과 설필수 반월도금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의 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고대비물질 보관 저장기준에서 제조 사용시설은 제외-부분 수용
이 자리에서 한국표면처리조합이 건의한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 가운데 보관 저장기준을 제조 사용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에 대해 환경부는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제조 사용시설이라도 화학사고시 누출될 수 있는 최대량이 보관 저장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관리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산업계도 동의했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상시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제조 사용시설로 한정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한을 19년 6월 30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취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수용
또 한국표면처리조합과 반월도금조합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법정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설치기준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설치검사와 함께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차등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외영향평가제도 소량 취급제도와 타법 소량 안전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취급시설 규모, 사고발생 유무, 사고시 영향정도 등을 고려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오는 12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중기 검토
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기준을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관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가운데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면제 기준을 연간 사용량 10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4-260)에 따른 소량기준으로 변경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구미의 불산사고(12.9.27) 후속 조치로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12.12.21)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대비물질의 취급 현황 파악을 위해 허가 및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15.1.1)시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연간 100Kg 이하의 사용업에 대해 면제 중에 있다.
품질별 위험성에 등을 감안한 영업허가 면제기준 차등화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등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의 영업허가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차등관리가 필요하다(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영업허가 면제)
영업허가 면제기준에 대한 전문가 회의는 8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삭제-수용 곤란
한국표면처리조합과 반월도금조합은 업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영업허가 기술인력과 관련해 기술인력 기준 삭제 또는 기술인력 면제기준 확대(종업원 수 10인 이내→30인 이내), 자격종목에 표면처리분야 추가를 건의했다.
표면처리분야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기능사 자격제도 제정은 도금액 조성과 관리, 분석, 화학약품과 각종 도금장치 등을 이용한 도금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기능인력의 양성이 주 목적이기 때문.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용 곤란의 입장을 밝혔다.
기술인력은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시 종전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화학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공포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입법예고와 다르게 종업원 10명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에 대해 면제 기준을 추가하였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58%로써 면제기준 상향시 기술인력 선임규정이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
표면처리분야 자격과목인 금속재료, 표면처리, 부식방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관리하는 유사 법령에서도 관리자 등의 자격요건 중 자격증 분야에 대해서도 표면처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겸직 기준 완화- 수용 곤란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책임자와 점검원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종업원 기준 완화 및 취급량 기준 시설을 건의했다(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종업원 30인 미만인 경우,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20톤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법 제13조 제4호) 등에 입회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직무내용 등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책임자 1인이 직무내용을 모두 수행할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힘들어 안전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법에 의한 관리자(대기 및 수질환경기술인 등)가 그 법에 겸직제한 규정이 없다면 겸임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체의 부담은 많지 않다.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관련학과 졸업 및 현장 경력자가 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을 수료한 경우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부담 완화 -대안 수용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종사(종사자 20명 미만 사업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부담완화를 위해 2년마다 16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3년마다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취급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교재 배포와 사내교육 이수로 갈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은 온라인 교육(8시간)을 인정함에 따라 집합교육을 8시간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을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화관법상 취급담당자 교육 8시간이 면제(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17년 5월30)되고 있다.
산안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화관법상 요건(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입회, 내용이 화학사고 위험성, 대비-대응 등인 경우)을 만족하면 화관법상 종사자 안전교육(2시간/년)으로 인정된다.
화관법상 종사자 교육은 산안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된다(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10월28일)
또한 외국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와 캄보디아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하여 운영 중에 있다(16년 12월~).
올해에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추가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외국인 집합교육을 시범 실시할 계획에 있다.
특히 한국어 이해가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사고 발생시 상황전파, 초기대응이 어려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필요하다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아래 보조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취급시설 변경 허가·신고시 검사결과 첨부 의무규정 삭제-수용 곤란
특히 한국표면처리조합과 반월도금조합은 사업장의 빠른 가동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시 변경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대체를 건의했으나 수용 곤란의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제도는 해당 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장비 오작동 및 화학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정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 가동 전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라는 것.
이러한 사전 검사제도는 화관법의 대표적인 안전제도로써 입법 당시 취지와 검사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할 경우 반영은 곤란하며(사전 설치검사 도입, 중소기업 사업장 컨설팅 등 사고 예방제도 운영을 통해 16년에 화학사고 첫 감소), 환경부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도록 차등관리하고 있는 등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업종별 보관 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이하로 증가하는 경우와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이하로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술인력 채용 2019년 말까지 연장-검토
또 이 자리에서 신정기 한국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기술인력 채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정 시한만료인 올해 안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기능사나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해당 인력을 구할 수 없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족집게 과외를 하고 있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합격률이 30%를 밑돌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만만치 않다면서 기한 연장을 주문한 것.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와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화관법이 다른 법과 상호 연결돼 있어 연관된 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