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무전해니켈도금에서 납의 사용(안정제)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본의 Ricoh 사의 RoHS 관련 회신에 잘 나타나 있다. 무전해도금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Q 니켈도금이 RoHS 지령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무전해 니켈도금만이 RoHS 지령 대상입니까?
A 니켈도금 그 자체, 일반 전기도금 무전해니켈도금(화학니켈도금)도 RoHS 지령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후처리로, 변색방지를 위해 6가 크롬 처리용액에 침적하고 세척하지만, 불충분한 세척으로 6가 크롬이온이 표면에 잔류하는 경우 입니다.
리코사는 JIS-H-8625에 근거하여 측정한계치 이하이면 의도적인 첨가라도, 기본적으로 세정 공정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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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전해니켈도금액의 광택제로 카드뮴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도금액은 사용금지 입니다. 또 일반적으도 도금액의 안정제로 납화합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도금층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납(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의 물리량 이하)은 인가하고 있습니다.
단 리코사는 납을 포함하지 않는 도금액이 업체로부터 발표되고 있기 깨문에 성능 시장성 경제성등의 변환이 가능한 시점에서, 납 프리 처리액의 변환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EL763 지령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EL763-2004/1/2004-58] 에 보면
유해원소의 사용제한 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무전해 금도금, 무전해 니켈도금에 안정제로서 사용된 납은 현재 관련없는것으로 되어있다.
참고자료 EL763-2004/1/2004-58 : EL 763 / 전기 전자 제품용 부품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