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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안폐수 무단방류 업자 구속

아직도 무단 폐수를 방류하는 업자가 있어 표면처리업체 전체를 궁지에 빠트리는 안타깝기만 한다. 귀금속 도금을 하는 성수동의 모업체가 자그만치 571톤이나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으로 구속되었다.

아래는 그 내용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30일 치명적 독극물인 ‘시안화칼륨(CN.청산가리)’과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귀금속 제조 및 가공업체 대표 최모(50), 이모씨(66) 등 2명을 구속했다.

청산가리는 전기도금, 금 제련, 농약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독성이 매우 강해 0.15g만 섭취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도가니, 열처리기계 등 시설을 갖춘 P사를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화합물(Cu)과 시안화합물,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들어간 폐수 571t을 호스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몰래 버린 혐의다.

이씨 역시 비슷한 기간 김포시 통진면에 동종업체 L사를 차려놓고 구리화합물, 카드뮴화합물(Cd),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576t을 작업장 내 배수구를 거쳐 하천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버린 폐수에서는 청산가리가 최고 1.16ppm 검출(법정기준치 1ppm)됐으며 다른 오염물질들도 최고 허용 기준치를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23배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동종 업체 중 국내 최대 규모로, 금이 함유된 폐수만 위탁 처리해 금을 회수한 뒤 나머지 폐수는 비용을 이유로 모두 공공수역으로 버렸으며 단속 이후에도 방류를 계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최씨가 폐수 방류 외에 거래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폐 휴대폰 1t에서는 150g 정도의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외 금값이 크게 오르자 휴대폰 및 컴퓨터 회로기판을 녹이는 화학적 방식으로 금을 추출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성업 중이다.

2008년 5월 31일

by Orang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