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기관 및 산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폐수 생태독성 배출관리」에 관한 워크샵('08.11.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생물체(물벼룩 등)에 미치는 급성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폐수 배출수에 포함된 미지의 수많은 유해물질로 인한 독성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 정도에 따라 배출원을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진화된 공장폐수 관리제도이다.
이미 '07.12월에 이러한 내용의 법령개정이 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폐수 배출원에는 2011년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생태독성 기준초과 원인이 중금속으로 밝혀진 도금업체를 대상으로 생태독성 저감기술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폐수처리시설 운영방법만 개선하여 생태독성을 저감하고 폐수처리 비용 67%(67,295천원/년→22,438천원/년)을 저감한 사례도 소개될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한 기반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들을 워크샵, 기술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