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월공단 입주업체의 폐수배출중 총질소(T-N) 배출기준치를 60ppm에서 120ppm으로 완화해 지난 18일 고시했다.
3천4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공단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치는 2004년 1월~2007년 8월 200ppm이던 것이 2007년 9월~2007년 12월 120ppm으로 강화됐고 4개월만인 지난해 1월부터 60ppm으로 또 상향 조정돼 피혁.도금 업계 등의 반발을 샀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내 공공 하수처리장이 각종 유기물을 걸러내는 데 한계를 보이자 2004년 7월부터 569억원을 들여 38만5천t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해 19일 준공했다. 이 시설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의 수치를 낮추고, 방류수가 해안에서 적조나 녹조현상을 일으켜 해조류를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됐던 질소(N)와 인(P)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월공단에서 공단 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공장폐수는 1일 16만1천t, 생활하수는 13만1천t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공단 입주업체들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폐수의 총 질소량을 120ppm으로 맞춰 배출하면 안산 하수처리장에서 18ppm 수준으로 정화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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