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화학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그룹 1로서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장시간 직접 접촉하는 데 따르는 피부염이나 알러지의 영향이 대부분이다. 니켈에 대한 현재의 규제도 장신구등의 피부 접촉과 관련된 알러지 문제를 막기위한 내용이다.
자동차에 관련 도금된 도어 핸들이나 스위치, 기어 시프트 등의 내장 부품은 아무 생각 없이 접촉하는 것이지만, 피부접촉은 단기간이며 간헐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이들 규제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중금속이 카드뮴, 납, 육가크롬 및 수은등이 있으며, 무전해 니켈도금에서 주요첨가제로 사용되어온 카드뮴이나 납은, ELV나 RoHS 규제에 따르면 ,제품에 무전해 도금피막의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100ppm, 1000ppm 이하가 되도록 명기되어 있다. 즉, 일부 혼합 량을 허용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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