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인 도금, 금형, 열처리 등 중소기업수장들은 국회 신계륜 환경위원장을 만나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종은 예외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참조자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