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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산업단지 도금업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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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산업단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장·도금 시설 등 신설이 그동안 제한돼 되었으나,정부에 정책건의 결과 금년 5월 17일 변경고시 돼, 도장·도금시설 신·증설이 가능하다.  대전시장은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법적요건을 갖추면 도장·도금시설 신·증설이 가능토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54170&lmv=A01

by Orang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