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을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신물질 개발 등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이 면제되며, 1t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은 기간과 자료제출 등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화학물질의 유출은 계도나 경고부터 하며, 시행령은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을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신물질 개발 등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이 면제되며, 1t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은 기간과 자료제출 등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화학물질의 유출은 계도나 경고부터 하며, 시행령은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