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근무하고 ‘숙련기능인력 점수’ 확보하면 E-7-4로 변경
법무부,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신설하고 8월부터 시행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뿌리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기능공 역할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요건을 유지할 경우에는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운영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표면처리를 비롯한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