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폐수처리약품 130만원어치 구입
2만여톤 도금폐수 하수구로 무단방류
과거 환경관련법 5회 위반 가운데 3회가 무단방류
폐수처리업자와 공모한 도금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경기독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0년 부터 시안화합물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2만여톤을 불법으로 처리한 부천의 무등록폐수처리업자 A(63)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무등록 폐수처리업자와 공모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조업해온 도금업체 B사 대표 C(45)씨 등 3개 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0년 부터 올 9월까지 부천시 원미구 신흥동에서 폐수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무등록 폐수처리업 영업을 하면서, B사등 3개업체의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도금폐수 2만여톤을 자바라호수를 이용해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시는 3개의 도금업체로부터 폐수의 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폐수처리비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에서 250 만원씩 총 4억 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본인 소유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임대해야 하지만, 폐수배출시설의 임대가 가능한 규정을 악용해 B사등 임차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지오 온 배출시설을 본인 소유의 시설인것 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했고, 폐수처리업을 하면서도 관할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별 사법 경찰단이 A씨가 무단방류한 폐수성분을 분석한 결과, 시안화합물(CN) 8.45 ppm(기준 1ppm 이하), 아연(Zn) 128 ppm(기준 5ppm 이하), 부유물질(SS) 2269 ppm(기준120ppm 이하)등이 기준치를 수배에서 수십배 초과한 것으로 낱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유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수탁 및 위탁처리, 도금업체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학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부천시에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고, 24시간 상시감시 및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의 A시 구속송친치는 부천지역에서 도금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A씨가 과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5번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3번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 7월에 수사를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0년 부터 폐수처리업을 해오면서 2012년에 3.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2014년에 응집제 등 130만원의 폐수처리약품을 구입한 실적이 전부인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약품 구매실적과 폐기물처리 실적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확인한 결과 부천의 oo화학과 안산 성곡동의 oo폐기물처리업체는 거래가 없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수무단방류 혐의 등으로 경기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수탁사업장과 하수구에 연결되어 있는 농축폐수 이송배관 (원안이 끝부분) -사진제공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