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관련 의견 간담회
환경부, 화관법 관련 기존 입장 고수
수용 곤란, 대안 수용 등 답변만 반복
업계 실무자와 환경부, 의견 수렴간담회 개최
도금업계 중심 애로사항, 개선사항 논의
도금업계 실무자들과 환경부가 화관법 시행에 따른 도금업계 중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간담회’를 7일 세종시에서 개최했으나 원칙적인 답변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자격증 소지자 채용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수용 곤란 또는 대안 검토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관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연간 사용량 10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화관법 전면 개정시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규정이 없었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연간 100kg 이하의 사용업에 대해 면제 중 이라며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기 검토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인력 기준과 관련해 기술인력 기준 삭제 또는 면제기준을 30인 이내로 완화하거나 기술인력 자격종목에 표면처리분야 자격증 추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술인력은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시 종전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화학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입법예고와 다르게 종업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기준을 추가하여 완화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표면처리분야 자격과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법령에서도 관리자 등의 자격요건 가운데 자격증 분야에 대해서는 표면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수용 곤란이라는 자세를 취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조속한 사업장 가동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시 변경검사를 받지 않고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취급시설 검사제도는 해당시설의 부실공사에 따른 장비의 오작동과 화학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가동 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검사제도는 화관법의 대표적인 안전제도로써 입법 당시 취지와 검사제도 운영취지를 고려할 경우 건의사항 반영은 곤란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학사고가 감소한 통계를 제시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정기검사 기간의 차등화도 건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취급량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취급량을 고려한 사업장별 검사기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화학안전 정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써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6년부터 화학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안전규정에 따른 기업부담 및 검사기관의 검사지연 문제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번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 환경부에서는 정환진 화학안전과 과장을 비롯해 5명이 참석했으며, 도금업계에서는 한국표면처리조합 이상오 전무와 부산녹산의 신영도 전무, 부산장림의 최병증 이사 반월도금조합의 나종원 부장 등 9명이 참석했다.
GoldBuG 님의 최근 댓글
우선 2가지원으로 압축됩니다.. 1. 유기물오염이나 활성탄 처리불량 2. 염소이온부족 1의 경우 정상적인 활성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황산구리 도금 광택제에는 미량성분이 있습니다. 활성탄처리 시간이 짧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경우에 첨가제농도가 일정치 않아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충분한 온도(40도이상)와 처리시간(30분이상)을 두고 실험하십시요. 2의 경우 황산구리도금액중 필수요소로 소량의 염소이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80 ppm이 필요로하며 최대 200 ppm 이하로 사용됩니다. 염산 혹은 염화나트륨을 첨가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200 ppm 이상에서는 양극에 통전방해 막이생겨 도금석출을 방해하므로 과량투입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헐셀 상태로보면 활성탄처리나 유기물에 의한 오염쪽이 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 2018 01.12 핏트와 핀홀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소재의 지나친 산세로 인하여 소재가 침식된 경우는 핀홀이 발생하며, 2. 탈지불량에 따른 피트의 발생이 있으며, 3. 니켈도금에서도 피트가 발생할수도 있스며, 4. 황산동 도금액중 불순물로 인한 피트와, 고전류 작업에 의한 피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5. 또한 사용약품의 불순물과 이에 따른 여과불량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소재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면, 도금액의 여과불량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2016 10.20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학(Immersion)도금은, 일정 두께에 도달하면 더이상 도금은 진행되지 않아, 두꺼운도금을 할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침지되면 화학작용으로 소재와의 밀착력이 나빠지게 되어,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하지도금(니켈,구리 등)이 없을때 화학도금과 같이, 두께가 얇은 피막은 소재에 도금층이 확산되어 변색이 될수도 있으며, 석 합금등의 도금은 공기중의 가스와 습기등에 의하여 쉽게 변색될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2016 10.20 관리자가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론 물성에 근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전기도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중의 하나가 공급되는 전류(전압)입니다. 도금은 파라데이법칙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른 금속이 석출됩니다. 따라서 전기(전류)가 어느정도 물성에 영향을 줄수는 있으나(주로 외관), 정류기에 따른것은 아니고(한부분), 작업환경(도금액 등)에 따른 변화가 도금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정전류 정전압 정류기는 말그대로 정전류와 정전압을 공급합니다. 정전압으로 세팅되면 부하가 아무리 변하여도 전압은 그대로이며, 전류는 액중 면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정전류는 전류를 고정시키므로 도금면적이 계속 늘어도 전류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때 전류는 부하(저항)에 따라 정해진 전류 크기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되는 전류와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 물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므로 (정전압정전류 정류기는 작업중 전류와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일중 어느 하나를 고정하는것이므로) 일반 정류기에서 전압올리고 내리는 경우와 전류 변화할 때 발생되어 일어나는 물성의 영향 외는 도금 제품의 특성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펄스정류기(PR) 또는 역펄스정류기(PPR)를 사용한다면 물성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5 05.15 관리자가 알려드립니다. 엔지니어링 프리스틱등의 도금은 ABS의 공정과 유사합니다 이들 수지는 ABS에 사용되는 황산-크롬산 에칭외에 소재를 침식할수 있는 적합한 프리에칭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plating.kr에 엔지니어링프라스틱의 도금과 관련된 검색내용 입니다. http://plating.kr/index.php?mid=search&search_keyword2=%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D%94%84%EB%9D%BC%EC%8A%A4%ED%8B%B1&search_target=and3 감사합니다. 2014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