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경기 화성지역 80개 업체 점검
37개 업체에서 50개 위반사항 적발
최종 방류구 유량계 잠그고 신고하지 않은 약품사용
위탁처리로 신고하고 무단방류
신고하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업체등이 한강유역한경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2월20일~28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해 환경법을 위반한 3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강유역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7개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중 2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을 의뢰했다.
주요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남양읍의 A 업체와 우정읍의 V 업체는 염산을 사용할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입지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아연도금 과정에서 제품의 녹,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사용이 금지된 염산을 몰래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폐수에서도 허가되지 않은 납,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입지가 금지된다.
정남면에 있는 C 업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1일 폐수 배출량이 50T 이상이면 공장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실제 폐수를 80T 이상 배출하면서 이것을 속이기 위해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인근의 D 업체는 폐수를 재이용한 후 재이용이 어려운 폐수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신고 했으나, 재이용해야 할 폐수를 비밀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오다 적발됐다.
화성시 일대는 급격한 개발 바람을 타고 늘어난 공장과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유독 많은 지역이며, 관할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불법업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그 간 강도 높은 단속이 꾸준히 요구 됐다고 한강청은 밝혔다.
한강청 관계자는 '금번 단속으로 화성시 공장들이 법망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며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 중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시설 공정 등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