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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산업지원 A에서 Z까지 (1) - 기술지원사업(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 2017.02.28 2017.02.28 104
머릿말 2012년 2월호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은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설비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ITC) 기반의 공장 스마트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가운데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지원제외대상

- 각정 보고서 제출과 기술료 납부 등 사업별 업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및 생산현장 디지털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지원내용

공정자동화 -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 지원)

공장자동화 - 공장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해 공정시스템(통신, DB 구축, 공정제어 등)을 구축지원(S/W 및 H/W 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장자동화

 20억원 수준 

 20개 내외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8개월 이내 

 고장스마트화

 20억원 수준 

 10개 내외 

 총 사업비의 50% 최대 2억원 

 8개월 이내 


선정기준


설비적정성 60점

생산성향상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타 뿌리기업 파급성등 자동화 스마트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사업추진력 20점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여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계획의 구성체 20점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 시설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가점사항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점)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가운데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뿌리기업 전문기업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영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신청기간

2~3월 중


문의 및 안내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Tel 02-2183-1623

홈페이지 www..kp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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