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도금업 이모씨와 환경관리인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3백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기준치의 439배 아연을 무단방류하고, 동범죄의 처벌이 있음에도 반복하였으나, 단속직후 위탁처리한점이 참작되었다고 한다.
자세히 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887369
대구지방법원은 도금업 이모씨와 환경관리인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3백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기준치의 439배 아연을 무단방류하고, 동범죄의 처벌이 있음에도 반복하였으나, 단속직후 위탁처리한점이 참작되었다고 한다.
자세히 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88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