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다.
근로시간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법을 적용한다.
또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 수당지급관 관렪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휴일근로의 수당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더불어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과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 공휴일로 적용하는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가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121년 1월 1일주터 시행한다. 5~30인 미만 사어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탄력근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시행하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