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A도금단지 배출기준 2~10배 초과
한강청 1월 부터 2월까지 단속
발생된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은 도금단지가 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초부터 2월말까지 도금과 식품제조 등 환경취약업소 6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위반행위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시안과 구리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도금업체 4곳,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미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도금업체 2곳과 폐수처리 공정에 수돗물을 투입해 고농도 폐수를 희석 처리한 사업장 1곳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 소재 A도금단지는 5개 회원사의 폐수를 모아 공동으로 처리해 오면서 시안, 불소, 구리, 니켈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10배까지 초과하는 수준으로 처리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이천소재 B사업장은 동파로 파손된 활성탄 여과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상태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왔다. 방류수를 확인 결과 BOD가 배출허용기준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남동구의 C사업장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시설에 수돗물을 고의적으로 투입해 고농도 폐수를 희석처리하는 방식으로 방류해오다 적발됐다.
한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접 수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키로 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특졀점검은 기온저하 등 계절적 특성으로 폐수처리에 취약한 도금, 식품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해 부적정하게 폐수처리가 이뤄지는 사례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경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것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