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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5)

    • 2023.01.17 2018.05.31 345
머릿말 2018년 3월호
년월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연결 http://www.kpic.re.kr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하고 특화단지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 에너지 공정설비 등의 공동활용시설 등 단지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최소한 10개 이상의 뿌리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거나 집적 예정인 지역

▶ 단, 신청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 가운데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것

▶ 신청 특화단지 관련 교통과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지원내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고도화 사업 신청자격 부여

 

접수절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kpic.re.kr) 접속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요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접수 

 

접수처 (우: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어진흥센터 산업진흥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담당자' 앞

 

제출서류

 

서식명 필수여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서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도로 요수 전기 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관련 서류

기타 신청 특화단지의 위치도 등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서류

필수

 

신청절차

 

▶ 특화단지 지정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지정지원사업 요청서 접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지정지원사업 평가 및 현장실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특화단지 평가위원회)

▶ 특화단지 지정 심의 및 지정고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통상지원부)

▶ 특화단지 지정사업 과제 선정 및 예산 심의 (특화단지 지정 심의 산심위원회)

▶ 특화단지 지정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청기간

 

통상 1~2월 중 (확인필수)

 

문의및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회 044-203-4287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02-218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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