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정 위한 조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도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3일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 물질을 사용한 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 신고를 놓치는 사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5월21일 까지 '화관법'자진 신고제를 운영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철강 등 4개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 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44.1%인 8만 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데,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되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 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달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인다. 아울러, 지난 4월13일 인천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킨 '이레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통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엇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①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안 제9조)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혼합물 등)에 유독물질 등록대상물질 합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② 화학물질 확인번호는 제조국 신고년도 유해위험정보(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등), 일련번호, 성상 등에 따라 약 20개 자리로 생성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용기 포장에 화학물질확인 번호 표시(안 제16조 제1항)
③ 화학물질 허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안 제9조의 3 신설) 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 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화학물질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안 제10조 제2항 등)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⑤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안 제20조 제2항 삭제)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 수입 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서를 폐지하여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장외평가제도 실효성 강화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 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하여 작성 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겨우 주민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충실성 적정성을 겈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형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함께 입법예고된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현하여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신청 항목수 당 150 만원(1차 위반시)에서 300만원(3차 위반시)으로 규정했다.
영세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종업원 30인 미만업체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합격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거스로 갈음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믄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서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화학안전 컨설칭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