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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2023.01.17 2018.11.05 432
머릿말 2018년 5월호
년월호 환경청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정 위한 조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도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3일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 물질을 사용한 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 신고를 놓치는 사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5월21일 까지 '화관법'자진 신고제를 운영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철강 등 4개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 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44.1%인 8만 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데,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되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 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달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인다. 아울러, 지난 4월13일 인천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킨 '이레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통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엇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①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안 제9조)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혼합물 등)에 유독물질 등록대상물질 합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② 화학물질 확인번호는 제조국 신고년도 유해위험정보(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등), 일련번호, 성상 등에 따라 약 20개 자리로 생성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용기 포장에 화학물질확인 번호 표시(안 제16조 제1항)

 

③ 화학물질 허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안 제9조의 3 신설) 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 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화학물질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안 제10조 제2항 등)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⑤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안 제20조 제2항 삭제)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 수입 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서를 폐지하여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장외평가제도 실효성 강화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 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하여 작성 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겨우 주민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충실성 적정성을 겈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형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함께 입법예고된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현하여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신청 항목수 당 150 만원(1차 위반시)에서 300만원(3차 위반시)으로 규정했다.

 

영세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종업원 30인 미만업체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합격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거스로 갈음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믄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서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화학안전 컨설칭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GoldBuG 님의 최근 댓글

우선 2가지원으로 압축됩니다..   1. 유기물오염이나 활성탄 처리불량 2. 염소이온부족 1의 경우 정상적인 활성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황산구리 도금 광택제에는 미량성분이 있습니다. 활성탄처리 시간이 짧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경우에 첨가제농도가 일정치 않아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충분한 온도(40도이상)와 처리시간(30분이상)을 두고 실험하십시요.   2의 경우 황산구리도금액중 필수요소로 소량의 염소이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80 ppm이 필요로하며 최대 200 ppm 이하로 사용됩니다. 염산 혹은 염화나트륨을 첨가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200 ppm 이상에서는 양극에 통전방해 막이생겨 도금석출을 방해하므로 과량투입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헐셀 상태로보면 활성탄처리나 유기물에 의한 오염쪽이 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   2018 01.12 핏트와 핀홀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소재의 지나친 산세로 인하여 소재가 침식된 경우는 핀홀이 발생하며, 2. 탈지불량에 따른 피트의 발생이 있으며, 3. 니켈도금에서도 피트가 발생할수도 있스며, 4. 황산동 도금액중 불순물로 인한 피트와, 고전류 작업에 의한 피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5. 또한 사용약품의 불순물과 이에 따른 여과불량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소재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면, 도금액의 여과불량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2016 10.20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학(Immersion)도금은, 일정 두께에 도달하면 더이상 도금은 진행되지 않아, 두꺼운도금을 할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침지되면 화학작용으로 소재와의 밀착력이 나빠지게 되어,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하지도금(니켈,구리 등)이 없을때 화학도금과 같이, 두께가 얇은 피막은 소재에 도금층이 확산되어 변색이 될수도 있으며, 석 합금등의 도금은 공기중의 가스와 습기등에 의하여 쉽게 변색될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2016 10.20 관리자가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론 물성에 근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전기도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중의 하나가 공급되는 전류(전압)입니다. 도금은 파라데이법칙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른 금속이 석출됩니다. 따라서 전기(전류)가 어느정도 물성에 영향을 줄수는 있으나(주로 외관), 정류기에 따른것은 아니고(한부분), 작업환경(도금액 등)에 따른 변화가 도금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정전류 정전압 정류기는 말그대로 정전류와 정전압을 공급합니다. 정전압으로 세팅되면 부하가 아무리 변하여도 전압은 그대로이며, 전류는 액중 면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정전류는 전류를 고정시키므로 도금면적이 계속 늘어도 전류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때 전류는 부하(저항)에 따라 정해진 전류 크기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되는 전류와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 물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므로 (정전압정전류 정류기는 작업중 전류와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일중 어느 하나를 고정하는것이므로) 일반 정류기에서 전압올리고 내리는 경우와 전류 변화할 때 발생되어 일어나는 물성의 영향 외는 도금 제품의 특성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펄스정류기(PR) 또는 역펄스정류기(PPR)를 사용한다면 물성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5 05.15 관리자가 알려드립니다.   엔지니어링 프리스틱등의 도금은 ABS의 공정과 유사합니다 이들 수지는 ABS에 사용되는 황산-크롬산 에칭외에 소재를 침식할수 있는 적합한 프리에칭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plating.kr에 엔지니어링프라스틱의 도금과 관련된 검색내용 입니다.   http://plating.kr/index.php?mid=search&search_keyword2=%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D%94%84%EB%9D%BC%EC%8A%A4%ED%8B%B1&search_target=and3   감사합니다.     2014 07.25
by Orang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