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화학물질 가스상 물질로 한정
확산 우려가 낮은 물질은 재해설비 권고
스크라바에 제재설비인 비상전력설비를 갖추지 않아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물질안전원과 국민신문고 등은 정전에 대비해 스크라바에 비상전력설비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서 비상전력설비를 구비해아하는 독성화학물질 제해설비의 '독성화학물질' 대상을 증기 확산 우려가 높은 가스상의 물질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또 황산과 질산 등 충기압이 낮은 물질에 일괄 적용하는것은 공간부족의 물리적 제약과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확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은 재해설비를 권고한다고 답했다.
도금업계의 비상발전기 설치 소동은 정부기관의 독성화학물질 제해설비 비상전력구비 대상검토 결과에 따르면 법령상 독성물질 범위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사기관과 산업계의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급성독성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독성 재해설비 중 독성물질의 정의가 상충된다는 것.
관련법령 현황
법령에는 독성화학물질 제해설비에 3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비상전력을 구비하도록 환경부훈령 제1285호 취급시설의 세부지침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3 건강 위해성'에 급독성물질이라 규정했다.
이와 달리 환경부훈령 제128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정기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에서는 '독성화학물질'로 정의했다. 이로 인해 환경공단과 가스안전공사는 설치검사시 비상전력을 구비해야하는 독성화학물질 제해설비 중 '독성화학물질'의 범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급성독성물질로 적용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유권해석('17.8) 이전 독성화학물질의 물질 범위를 가스상 독성 화학물질로 적용)
산업계 현황
이로 인해 도금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상발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턴 설치검사가 2월경부터 막혔다. 반월도금조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금라인을 가동중이거나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 도금조에는 화학물질이희석되어 있으며 배풍기의 전원을 차단하여도 화학물질의유출이나 폭발의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하고 "상온 상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시 압력의 변화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전력설비 설치를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안산도금조합도 "설치장소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소규모 도금업종은 예외적용 검토"를 건의했다. 라인가동이 급한 부산의 자동차부품 도금업체인 B사와 양산의 K사 등은 수 천만원대의 금액을 투자해 비상전력설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인천표면처리센터는 비상전력설비를 갖추지 못해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억대에 달하는 투자금액과 설치공간이 부족했기 때문.
특히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시설 관련(독성화학물질 재해설비 비상전력 구비대상 물질) 검토 결과 안내문를 통해 비상전력을 구비해야 하는 독성화학물질 제해설비의 '독성화학물질' 대상을 증기 확산 우려가 높은 가스상 물질로 한정하고 독성화학물질을 환경부훈령(제128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호 을 차용 적용한다고 환경공단과 화학물질관리처,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했다.
덧붙여 증기압이 낮아 확산의 우려가 낮은 물질은 재해설비를 권고키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는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시에도 해당 처리설비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처리설비에 비상전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재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취급시설의 수량 및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오는 6월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인해 비상발전설비 설치로 고민하던 업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독성화학물질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 알데히드 ·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 일산화탄소 · 이항화탄소 · 불소 · 염소 · 브름화메탄 · 염화메탄 · 염화프렌 · 산화에틸렌 · 시안화수소 · 황화수소 · 모노메틸아민 · 디메탈아민 · 트리메탈아민 · 벤젠 · 포스겐 · 요오드화수소 · 브름화수소 · 염화수소 · 불화수소 · 겨자가스 · 알진 · 모노실란. 디실란 · 디보레인· 세렌화수소 · 포스핀 · 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 (해당 가스를 성숙한 핀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 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 일 이내에 그 인 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물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LC50 2,500 ppm)
환경부훈령 제1205호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정기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8. "독성화학물질" 이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허용농도(해당 화학물질을 성숙한 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 시간동안 계속 노출시킨 경우 14 일 이내에 그 흰 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가스상 독성화학물질을 환경부훈령(제1285호)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3. 건강 유해성
3.1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1 회 또는 24 시간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 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켜쓸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경구.경피 또는 흡입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증기압이 낮아 이상사태 발생 지 확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은 제해설비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