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구속 [2018.9]
머릿말 | 천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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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호 | 2018년 9월 |
지난해 11월 부터 1만 4천톤 무단방류
냉각수 배관 스팅 응축수 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 연결해 방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서구 소재 페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69세)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가 무단방류한 페수는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페수로 법정 기준치를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 됐다. 무단방류량은 약 1만4,000톤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 페수가 반복적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운영하는 페수수탁처리업체의 우수맨홀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과 스팀 응축수 배관에서 고농도의 페수가 불법 방류됨에 따라 특사경에서 입건해 수사했다.
수사 걸과,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냉각수, 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하여 평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냉각수 배관, 스팀 응축수 배관과 페수처리시설 배관을 교묘하게 연결하여 무단방류한 혐의가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그동안 페수 무단방류의 범죄 유형은 페수저장시설에 자바라 호수를 연결해 모터펌프를 이용한 하수관 배출이 일반적인 행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위장해 무단방류하는 행태를 볼 때 무단방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런 수법으로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페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시 재정손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있도록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