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과금 대상물질에 총인 총질소 포함
초과부과금, 19종에서 51종으로 확대
대상물질에 따라 부과금액 오르고 내리고
환경부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수질배출 부과금제도를 손질
하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부과금 대상물질을 확대하고 부가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부과금제도 개선안에는 우선 기본 부과금 대상물질을 유기물질, 부유물질 외 총질소(T-N), 총인(T-P)을 추가해 4종으로 확대했다. 또 초과 부과금항목은 현행 19종 외 철, 광유류, 벤젠 등 31종을 추가해 19종에서 50종으로 확대했다.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단위 중량당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단위 중량당 부과금액도 현실화 했다. 일반물질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처리비용(시설설치비+
운영비)을 오염물질처리량(kg)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유해물질은 처리비용과 유해성(독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물질(철)을 중심으로 물질벌 배출허용기준 농도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일반물질 단위 중량당 부가금액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은 250원에서 400원, 총질소는 500원에서 1,700원, 총인은 5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했다.
부과계수 개편은 기본부과금의 경우 사업장별 부과계수(1.1~1.8) 페지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조정(1~2.8-1~1.9, 공공하ㆍ페수처리시설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