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도입 5년간 추가 유예
박재평 이사장 환경부 장관에 건의
표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장도 화관법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달라"
박평재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6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차담회에서 "표변처리분야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박평재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 이양수 한국염료안료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관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술인력 도입을 유예하고 자격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평재 이사장은 "표면처리업계는 화관법에서 요구하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하고 "법도입을 5년간 연장해 달라" 건의했다. 또 "법 테두리가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기준을 맞추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들은 대기업으로 몰리고,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취업하지 않으려는 게 현실인 만큼 기능사, 기능장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화평법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화평법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준이 100kg으로 축소돼 어려움이 있다는 것. 따라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경영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생력에 제약이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함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며 "규제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가감없이 제시해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