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800만 원과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무 가산수당 임금에 누락
매월 200만 원씩 지불한다는 차용각서도 작성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무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인천의 도금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월23일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 A씨(28세)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800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A씨는 일이 바뿔 때는 하루에 20시간 이상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17시간을 연장근무 했으며 1월에는 175시간 2월에는 212시간씩이나 연장 근무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지급 수준인 8740원으로 지급이 책정돼 있다.
업체 대표는 A씨가 퇴직한 지 수개월이 지나 A씨에게 빌린 1050만 원과 체불급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각서를 작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차용각서에는 2018년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급여 미지급금과 퇴직금 3년, 차용한 금액을 포함한 총 2360여만 원을 최소 200만 원씩 매월 말일경에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 형사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적혀있다.
업체 대표는 급여 미지급과 관련해 "차용증도 썼고 회사가 폐업 직전이라 급여를 늦게 준 것이지 위법은 없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와 관련해 인천북부지청에 들어온 진정은 2020~2021년까지 모두 5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