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팔곡2동 일원에 14만1319㎡(4만2700여평)을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등, ‘안산팔곡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참고기사 : http://www.banwol.net/news/articleView.html?idxno=26792
경기도는 팔곡2동 일원에 14만1319㎡(4만2700여평)을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등, ‘안산팔곡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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