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저자제품의 시장판매불가
적용대상품
- 대형및 소형 가정기기, 소형가전, 자동판매기
- IT 및 통신장비
- 조명기기, 전기및 전자공구
- 완구 레조 스포츠용품
2006년 7월1일 이전
- 시장에 판매된 전기 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음
- 형광램프함유수은및 철강합금물지및 솔더링용 납등은 일정기준하에 예외로 인정
- 추후, Deca BDE, 특수용 직선형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과 백열등은 규제대상
2003년 2월 13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EU각 회원국은 2004년 8월13일$ㅏ지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고, 2006년 7월1 일부터 법규시행
대상은
- 자체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자
- 외주생산된 제품을 자체 브랜드(OEM)로 재판매하는자
- 회원국들에 전문적으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 하는자
■ WEEE(Directive on Wast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 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개요
-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 하도록한 의무 규정
적용대상
- 소형 가전제품에서 통신장비에 이르기 대부분의 전기 전자장비 포괄
일정
- 2005년 8월 13일 까지 회원국은 무료 폐가전 반납 시스템을 설립하고 2006년 12월31일 부터 무로수거를 의무화
회수의무화비율
- 대형 가전제품/자동판매기 80%
- IT 통신장비, 가전소비재 75%
- 소형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완구및 레저용품, 통제기등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