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SH (Directive on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저자제품의 시장판매불가 적용대상품 - 대형및 소형 가정기기, 소형가전, 자동판매기 - IT 및 통신장비 - 조명기기, 전기및 전자공구 - 완구 레조 스포츠용품 2006년 7월1일 이전 - 시장에 판매된 전기 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음 - 형광램프함유수은및 철강합금물지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