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과금 대상물질에 총인 총질소 포함 초과부과금, 19종에서 51종으로 확대 대상물질에 따라 부과금액 오르고 내리고 환경부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수질배출 부과금제도를 손질 하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부과금 대상물질을 확대하고 부가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부과금제도 개선안에는 우선 기본 부과금 대상물질을 유기물질, 부유물질 외 총질소(T-N), 총인(T-P)을 추가해 4종으로 확대했다. 또 초과 부과금항목은 현행 19종 외 철, 광유류, 벤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