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정 위한 조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도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3일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