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대표자는 집행유예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양산의 아연도금업체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사A(52)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회사대표B(6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안전사고를 유발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게차 운전사 A씨는 지게차를 움직여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