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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BuG 2018.05.10 - 11:31 476
  • 환경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정 이수하고 평가 통과하면 인정 화관법이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법이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던 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환경부는 화관법 관련 기술인력 선임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장관령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영세업체들은 현장에 해당 자격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
by Orang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