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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BuG 2018.05.09 - 07:04 219
  •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다. 근로시간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이 3...
by Orang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