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기획수사로 18개 업체 관계자 형사입건
우천과 취약시간대 이용해 방류
대기오염시설 미가동
대구시는지난 3개월간의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도금업체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는 것.
그결과 태풍, 집중호우 등 최근의 잦은 강우와 심야 공휴일등 환경보전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과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금속과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8곳을 비롯해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3곳이 적발됐다.
또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 모두 18개 업체이다.
불법 유형별로 보면, 과거에는 조업현장의 배출시설에서 바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는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폐를 지능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이들이 무단방류한 폐수를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북구의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하였는데, 10톤의 도금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했다.
이들 적발업체 중 14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업체 등 4곳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했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업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각종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