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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RoHS  

^ Restriction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 란 EU 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인 PbCdHgCr6+PBBsPBDEs 이 일정 기준치량 이상 함유시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강제 규제의 무역 장벽이다.

 

1. 규제

  •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 2003년 2월 13일 공포

 

2. 목적 

  • 폐전기 전자 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3. 범위

  • WEEE 지침 대상에서 의료기기 및 검시/통제 장비 제외한 유럽에서 판배되는 전기 전자 제품
  • 대·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 (대형 공정산업정비 제외),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자동판매기

 

4. 대상

  •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 타 제조자의 제품을 재 판매하는 자 (제조자의 브랜드로 판매 시 포함하지 않음)
  •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5. 시행시기

  • 2006년 7월 1일

 

 6. 주요내용

  • 납, 수은, 카드륨,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 (PBB),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 (PBDE) 를 전기 전자 제품에 포함할 수 없음
  •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최대 포함 허용 농도의 산정방식, 사용을 허가하는 면제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수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