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관련 기존 입장 고수
수용 곤란, 대안 수용 등 답변만 반복
업계 실무자와 환경부, 의견 수렴간담회 개최
도금업계 중심 애로사항, 개선사항 논의
도금업계 실무자들과 환경부가 화관법 시행에 따른 도금업계 중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간담회’를 7일 세종시에서 개최했으나 원칙적인 답변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자격증 소지자 채용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수용 곤란 또는 대안 검토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관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연간 사용량 10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화관법 전면 개정시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규정이 없었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연간 100kg 이하의 사용업에 대해 면제 중 이라며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기 검토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인력 기준과 관련해 기술인력 기준 삭제 또는 면제기준을 30인 이내로 완화하거나 기술인력 자격종목에 표면처리분야 자격증 추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술인력은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시 종전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화학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입법예고와 다르게 종업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기준을 추가하여 완화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표면처리분야 자격과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법령에서도 관리자 등의 자격요건 가운데 자격증 분야에 대해서는 표면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수용 곤란이라는 자세를 취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조속한 사업장 가동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시 변경검사를 받지 않고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취급시설 검사제도는 해당시설의 부실공사에 따른 장비의 오작동과 화학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가동 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검사제도는 화관법의 대표적인 안전제도로써 입법 당시 취지와 검사제도 운영취지를 고려할 경우 건의사항 반영은 곤란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학사고가 감소한 통계를 제시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정기검사 기간의 차등화도 건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취급량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취급량을 고려한 사업장별 검사기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화학안전 정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써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6년부터 화학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안전규정에 따른 기업부담 및 검사기관의 검사지연 문제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번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 환경부에서는 정환진 화학안전과 과장을 비롯해 5명이 참석했으며, 도금업계에서는 한국표면처리조합 이상오 전무와 부산녹산의 신영도 전무, 부산장림의 최병증 이사 반월도금조합의 나종원 부장 등 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