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허가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 확인
모니터링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
영세 사업장에 기술과 자금 등 맞춤현 지원 실시
도금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0.5 톤의 6가 크롬유출에 뒤늦게 대처해 뒷북행정이라 원성을 샀던 수원시가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종합대책을 만들어 8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종합대책에 따르면 9월까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7개 도금사업장과 26개 자동차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용목록과 작업 공정도, 방지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수집한 정보를 갖고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
특히 수원시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인 허가업무 처리 시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작업 공정도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 수시결과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대기와 토양 폐수 지하수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한 결과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유해물질 배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기술 자금진원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시행한다. 환경기술인과 학계등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한다.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사업장이 원할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이외에 금융지원도 안내한다.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방지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받을수 있다. 기업당 10억 원 이내로 금리 2.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융자기간은 8년이다.
이밖에 환경전문관제 도입, 화학사고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토양오염평가제 이행 강화 등 제도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대책도 추진된다. 조인상 수원시 환경국장은 '유해물질은 특성상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공개를 통해 각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안전관리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