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의 판로확대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대응 시제품 제작과 시장개척 시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시제품 제작 :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확인된 뿌리기업
시장개척 시제품 제작 : 중소 뿌리기업
구분 | 수요대응 시제품 제작 지원과제 | 시장개척 시제품 제작 |
지원대상 |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확인된 뿌리기업 20개 내외 | 중소 뿌리기업 |
지원규모 | 정부 출연금 최대 1억원 | 정부 출연금 최대 5천만원 |
평가시 가점사항 (최대10점)
| 국내외 기술 커넥트 참여 성과기업 *(5점) NDA(기밀유지협약)체결 혹은 RFQ(견적서의뢰 제출기업 뿌리기업 명가, 뿌리기업전문기업,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국내외 기술커넥트 참여기업 중 택1 *(3점) | |
해외 수요기업과의 협력기업 *(5점)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제출기업 *(5점) | 수요기업 참여확인서 혹은 구매 의향서 제출기업 (5점) 정부사업 첫지원 기업(5점) | |
지원조건 | 정부 50% 이하, 기업 50% 이상 / 부담 기업부담금 20% 이상 현금부담 |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접수절차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kpic.re.kr 접속
신청양식 다운로드후 작성
원본 이메일 및 우편제출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번지 한신인터벨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담당자 앞
제출서류
접수 - 사업계획서 11부(원본1부, 사본 10부) ,뿌리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 1부), 뿌리산업 증명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증명서, 뿌리기업 평가증명서 가운데 선택 (사본 1부)
해당시 - 수요기업 참여확인서(원본 1부) 가점 증비자료(필요시)
신청절차
과제공고 (6~7월 홈페이지 공고) -> 과제공고(7월 -이메일,우편접수) -> 선정평가(*월- 평가위원회) -> 신청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월-문자 이메일) -과제확정 (9월-이메일 안내)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9월~ 센터방문 협약체결)
선정기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계획성(30점) - 사업계획의구체성, 목표당성도, 신청 사업비의 적절성 등
기술성(40점) - 뿌리기술보유수준, 기술문제 해결방법의 적절성 등
시장성(30점) - 수요처의 현재와 미래 수요 규모, 사업화 실현 가능성
신청기간
7월중
문의 및 안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 : 02-2183-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