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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산업지원 A에서 Z까지 (3) - 기술지원사업(뿌리기업 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 2017.11.21 - 23:56 2017.11.21 - 23:38 116
머릿말 2017년 11월호
년월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의 판로확대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대응 시제품 제작과 시장개척 시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시제품 제작 :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확인된 뿌리기업

시장개척 시제품 제작 : 중소 뿌리기업

구분 

수요대응 시제품 제작 지원과제 

시장개척 시제품 제작 

 지원대상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확인된

뿌리기업 20개 내외 

 중소 뿌리기업

 지원규모

 정부 출연금 최대 1억원

 정부 출연금 최대 5천만원

 평가시

가점사항

(최대10점)

 

 국내외 기술 커넥트 참여 성과기업 *(5점)

NDA(기밀유지협약)체결 혹은 RFQ(견적서의뢰 제출기업

뿌리기업 명가, 뿌리기업전문기업,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국내외 기술커넥트 참여기업 중 택1 *(3점) 

 해외 수요기업과의 협력기업 *(5점)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제출기업 *(5점)

 수요기업 참여확인서 혹은 구매 의향서 제출기업 (5점)

정부사업 첫지원 기업(5점)

 지원조건

 정부 50% 이하, 기업 50% 이상 / 부담 기업부담금 20% 이상 현금부담

 지원기간

 6개월 이내


접수절차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kpic.re.kr 접속 

신청양식 다운로드후 작성

원본 이메일 및 우편제출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번지 한신인터벨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담당자 앞


 

제출서류

접수 - 사업계획서 11부(원본1부, 사본 10부) ,뿌리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 1부), 뿌리산업 증명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증명서, 뿌리기업 평가증명서 가운데 선택 (사본 1부)

해당시 - 수요기업 참여확인서(원본 1부) 가점 증비자료(필요시)


 

신청절차

과제공고 (6~7월 홈페이지 공고) -> 과제공고(7월 -이메일,우편접수) -> 선정평가(*월- 평가위원회) -> 신청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월-문자 이메일) -과제확정 (9월-이메일 안내)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9월~ 센터방문 협약체결)


 

선정기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계획성(30점) - 사업계획의구체성, 목표당성도, 신청 사업비의 적절성 등

기술성(40점) - 뿌리기술보유수준, 기술문제 해결방법의 적절성 등

시장성(30점) - 수요처의 현재와 미래 수요 규모, 사업화 실현 가능성


 

신청기간

7월중


 

문의 및 안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 : 02-2183-1613


 

by Orang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