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시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재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법 가운데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지정요건(기술역량)을 충족한 뿌리기업
지원내용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공ㅈㅇ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면제)
접수절차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접속 ▶개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선택 ▶온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온라인으로제출
신청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 및 접수(중소기업 전문기관) → 요건검토(전문기관) → 대면평가(관리기관) → 현장평가(관리기관) → 사후관리(전문기관) → 최종평가(전문기관) → 진도점검 최종평가(관리기관) → 협약체결 자금지원(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전문기관 심사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관기업(참여기업)
제출서류
필수 -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약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등
해당시 - 연구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 신규채용 예정 확인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참여연연구원 등록 요청서
가점사항
스마트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시 가점(3점)을 부여 신설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의 심의
신청기간 총 2회 (3월과 8월)
문의안내
사업문의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문의사항 -시행계획공고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 고객센터) 문의사항 - 신청접수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문의사항 -사업계획작성, 과제평가 등 Tel: 02-2183-165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kp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