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무단 폐수를 방류하는 업자가 있어 표면처리업체 전체를 궁지에 빠트리는 안타깝기만 한다. 귀금속 도금을 하는 성수동의 모업체가 자그만치 571톤이나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으로 구속되었다.
아래는 그 내용
치명적 독극물인 ‘시안화가리’와 중금속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달 30일, 귀금속 제조 및 가공업체 대표 최모(50), 이모씨(66)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도가니, 열처리기계 등 시설을 갖춘 P사를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화합물(Cu)과 시안화합물,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들어간 폐수 571t을 호스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고, 이씨 역시 비슷한 기간 김포시 통진면에 동종업체 L사를 차려놓고 구리화합물, 카드뮴화합물(Cd),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576t을 작업장 내 배수구를 거쳐 하천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버린 폐수에서는 시안화가리가 최고 1.16ppm 검출(법정기준치 1ppm)됐으며 다른 오염물질들도 최고 허용 기준치를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23배까지 과량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안화가리는 전기도금, 금 제련, 농약 등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독성이 매우 강해 0.15g만 섭취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최씨는 동종 국내 최대 규모로, 금이 함유된 폐수만 위탁 처리해 금을 회수한 뒤 나머지 폐수는 비용을 이유로 모두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했으며, 더욱이 단속 이후에도 방류를 계속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가 폐수 방류 외에 거래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폐 휴대폰 1t에서는 150g 정도의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외 금값이 크게 오르자 휴대폰 및 컴퓨터 회로기판을 녹이는 화학적 방식으로 금을 추출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성업 중이다.
200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