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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도금공장 입주 제한

최근 김해시는 난개발의 심각성과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 도금업종 등에 대하여 공장이전제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지난해 산업입지 개발에관한 볍률의 계정으로 관리지역내 3만~50만 m2가 공장지대로 지정되면서, 국고 50%를 지원받아 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되었다.

시는 그동안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주택인접지등 생활환경저해와 환경오염의 우려가 되는 지역에 도금업증의 입주를 제한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이를 시정한 공장입지제한조례를 제정할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처리세계 2008년 5월 17호 
by OrangeDay